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 시책과 실제 구분 기준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판정기준에서 장애 유형별로 장애등급을 구분하지만, 중증과 경증 장애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복지법 외 개별법이나 개별 사업에서 정의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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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및 범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등급(기존 1~6급)이 폐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중증장애인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안)에 정해져 있으며,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 기준

장애 유형별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기준만 제시됨)

지체장애: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뇌병변장애: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언어장애: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안면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장애: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간장애: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평가상 C등급인 사람 

장루·요루장애: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뇌전증장애: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성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소아청소년)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

병원의 의료기기가 있는 병실


중증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소득 지원: 장애인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있다.

건강 및 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이 있다.

고용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직업재활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등이 있다.

이동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항공 요금 할인,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이 있다.

문화 및 여가 지원: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국공립 공연장 할인, 공공체육시설 요금 할인 등이 있다.

주거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이 있다.

교육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가정 양육수당,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이 있다.

기타: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유의사항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 연령 기준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연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와는 다른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장애 정도 심사 시에는 대면 심사 및 직접 진단이 확대될 수 있다.

추가 정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이용) 

장애인 관련 서비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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